45초간 위협 경적울린 30대 남성 입건
앞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며 45초간 경적을 울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차량 소음에 관한 난폭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됐다.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33559_19842.html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바꾸자 뒤따라오던 흰색 승용차가 150m를 움직이는 45초 동안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다.
경적을 울린 30살 오 모 씨는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소음을 일으키는 것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거나 엔진을 급가속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다.
소음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면 처벌이 되는데, 사실상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달려있다.
실제 실험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적이나 차량 소음을 듣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뇌파, 베타파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110데시벨의 대포소리 같은 게 들리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은 '벌떡'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은 돌발상황을 주변에 알리거나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경적 사용은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행중 가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나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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