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이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죠.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 2017년에 새롭게 달라진 제도를 소개할게요.
내 집 마련은 물론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이미지 출처 : flickr
① 신혼부부 세액 공제 확대
정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신혼·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②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부부에게
기존보다 0.2% 포인트 확대된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집니다.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자 부담이 1년에 12만원쯤 줄어드는 셈이죠.
③ 출산 세액 공제 확대
아이를 낳는 부부는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과 입양 시 세액 공제를 30만원만 해줬는데
2017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④ 임신부 대상 지원 확대
임신부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외래 본인 부담률이 20% 인하됩니다.
또한 다태아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므로 기존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인상
정부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을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⑥ 난임부부 수술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수술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⑦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증액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⑧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됩니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⑨ '경단녀' 재취업 교육 훈련 확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직업교육훈련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⑩ 온라인 출생 신고제 시행
아이의 출생 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출생 신고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집에서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3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출처 : 월간웨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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