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쿵저러쿵/생활 뉴스

2017년 확대된 신혼부부 지원 제도

별빛i 2017. 3. 3. 19:09



봄은 본격적인 결혼시즌이라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죠.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해 2017년에 새롭게 달라진 제도를 소개할게요.

내 집 마련은 물론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러 제도가 바뀌었답니다.



이미지 출처 : flickr



 신혼부부 세액 공제 확대

정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신혼·재혼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 때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부부에게 

기존보다 0.2% 포인트 확대된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1.8~2.4%에서 연 1.6~2.2%로 낮아집니다.

6,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이자 부담이 1년에 12만원쯤 줄어드는 셈이죠.



 출산 세액 공제 확대

아이를 낳는 부부는 확대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과 입양 시 세액 공제를 30만원만 해줬는데 

2017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임신부 대상 지원 확대

임신부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외래 본인 부담률이 20% 인하됩니다.

또한 다태아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므로 기존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됩니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 인상

정부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율을 2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난임부부 수술 지원 대상 확대

난임부부 수술 지원이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부부가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증액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2세까지 확대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만 1세)에서 3~36개월(만 2세)까지 확대됩니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경단녀' 재취업 교육 훈련 확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전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직업교육훈련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제 시행

아이의 출생 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바뀔 전망입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출생 신고가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집에서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3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출처 : 월간웨딩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