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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범칙금 알아보기

별빛i 2017. 6. 8. 13:19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티트뉴스24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과태료 6만원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 차량, 어린이 하차 여부 미확인 -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인 후 출발해야 함.



주차장서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20만원 벌금'

주차장에서 차량 단순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경우 - 범칙금 20만원

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에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

최소한의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함.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9개서 14개'로 늘어

CCTV와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


개정 전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개정 후 -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뿐 아니라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 가능



◈ 긴급 자동차 양보요령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의 경우, 기존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