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으며
지난 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 티트뉴스24
◈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 과태료 6만원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 과태료 6만원
◈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의무화
어린이 통학 차량, 어린이 하차 여부 미확인 -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 시 안전 확인 후 출발해야 함.
◈ 주차장서 사고 낸 뒤 도주한 운전자 '20만원 벌금'
주차장에서 차량 단순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경우 - 범칙금 20만원
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에 보상을 위한 이름,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
최소한의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함.
◈ 자동차 법규 위반 과태료 항목 '9개서 14개'로 늘어
CCTV와 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기존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을 추가해 총 14개의 항목으로 확대
개정 전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개정 후 -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적재물 추락 장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 과태료 납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은행을 통한 실제 거래뿐 아니라
6월부터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서도 과태료 납부 가능
◈ 긴급 자동차 양보요령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양보 요령의 경우, 기존 '우측 가장자리 양보'에서
방향에 관계없이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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