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명절은 연휴가 참 길죠~
이번 추석에 한 가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명절 최초로 3일 간,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준대요.
이용방법은 평소와 같아요.
일반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뒤 진출할 때 다시 내시면 되고
하이패스 차량도 평소와 똑같이 통과하면 면제처리됩니다.
출처 : 한국도로공사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처럼
매년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수천만 명이 이동하면서,
고속도로는 저속도로로 변하곤 하죠.
연휴 때 마다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어요.
3일 동안만 통행료를 면제하면 그 날들만 차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전 기간 면제하지 못하더라도 차량 분산을 위해서
최소 추석 명절 공휴일로 지정된 4일 간은
통행료 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생색내기 이벤트로 그칠지 법정화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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