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쿵저러쿵/생활 뉴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2017년 2월 1일)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알아보기

별빛i 2017. 1. 16. 16:59


2017년 2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1년 이상, 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원




이미지 출처 : flickr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여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이 있습니다. 신호조작 불이행입니다.

운전자는 진로 변경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지점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벌점 없음)이 부과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도로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깜빡이를 조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몇개월 후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제3의 눈으로 차량주변을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반영상을 제보하는 공익신고가 늘고 있으니 우리 모두를 위해 교통법규 잘 지키며 안전운전 합시다.